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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에서 얕은 꿀팁
기사입력: 2015/05/01 [12:26]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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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재경 교통안전공단 울산지사 교수     ©UWNEWS
어느 경우에도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으면 대부분 당황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간단한 요령을 알고 있었다면 이처럼 쉬운 대처도 없다. 이런 간단한 대처법이 요즘 나오는 ‘우주에서의 얕은 꿀팁’이란 광고에서도 유행되는 듯 하다.
 
어찌되었든 이번에는 톨게이트에서 겪을 수 있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알아보기로 하자. 가장 흔한 경우가 차량에 하이패스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하이패스가 꺼져 있었는데, 하이패스 통로로 잘못 통과한 경우일 것이다.
 
이 경우 요금의 10배를 과태료로 지불한다는 규정까지는 모르더라도 죄지은 심정을 갖게 되어 불안하기 그지 없을 것이다. 되돌아가야 하는지 번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혀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 그대로 목적지까지 가서 톨게이트 요금소 직원에게 상담하면 현장에서 조회하여 요금을 지불하거나 영업소로 안내 받아 요금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정상요금을 지불하면 과태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톨게이트를 기다리기 싫어서 그냥 지나치는 상습범에게는 10배의 과징금이 적용된다고 하니 악용하지 않도록 하자. 어떤 경우는 통행시간대나 요일별 유료도로 조건을 착각하여 요금을 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경우도 있다. 이 때는 관할 영업소에 연락해서 차량번호와 대략적인 통행시간을 알려주면 지불해야 하는 요금을 확인받을 수 있고, 안내해 주는 계좌번호로 입금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요금소의 전화번호를 모를 경우 그냥 114로 문의하면 된다.
 
간혹 통행료를 내야 하는데, 현금이 없거나 모자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요금소 직원에게 사실대로 얘기하면 된다. 그러면 계좌번호와 납부방법을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이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지불할 수 있는데, 모든 카드가 지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야 한다.
 
내년 9월부터는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계해서 이용할 경우 최종 요금소에서만 통행료를 낼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설치된 영상카메라가 차량의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중간 정차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받게 된다고 한다. 그 정도로 아는 척한다고, 얕은 지식의 열풍이라고 경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소한 지식도 생활의 지혜이고 자적(自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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